요약 정조 7년 8월 2일자 즉 1783년 8월 29일자 에 따르면, 충청도 양반인 윤광류가 해가 지기 전에 보신각에 침투해서 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간을 알릴 때 울리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냈다는것 난리가 난 포졸들이랑 순검들이 보신각에 뛰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왠 백성 한명이 열심히 종을 치고 있었다. 체포한 후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밤중에 자기가 키운 참외가 너무 맛 있어서 왕한테 진상하고 싶다고 그 소란을 피운라고 자백 신하들은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오밤중에 그짓을 했으니 일단 처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왕은 뭘 그런걸로 처벌하냐고 풀어줬다. 원문호서의 윤광류가 무단히 종각의 종을 치므로 내치다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8월 2일 신유 3번째기사 1783년)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