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조 7년 8월 2일자 즉 1783년 8월 29일자 <정조실록>에 따르면,
충청도 양반인 윤광류가 해가 지기 전에 보신각에 침투해서 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간을 알릴 때 울리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냈다는것
난리가 난 포졸들이랑 순검들이 보신각에 뛰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왠 백성 한명이 열심히 종을 치고 있었다.
체포한 후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밤중에 자기가 키운 참외가 너무 맛 있어서 왕한테 진상하고 싶다고 그 소란을 피운라고 자백
신하들은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오밤중에 그짓을 했으니 일단 처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왕은 뭘 그런걸로 처벌하냐고 풀어줬다.
원문
호서의 윤광류가 무단히 종각의 종을 치므로 내치다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8월 2일 신유 3번째기사 1783년)
https://sillok.history.go.kr/id/kva_10708002_003
이때에 호서(湖西)의 윤광류(尹光瑠)라는 사람이 운종가(雲鍾街)의 종을 두들기므로, 병조에서 사문(査問)하니, ‘참외를 헌상(獻上)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본 고장으로 쫓아 보내도록 명했었다.
대사헌 홍양호(洪良浩)가 차자를 올리기를, "어제 하나의 망령된 사나이가 종가의 종을 몰래 두들겨 사람들을 놀라고 현혹되게 하였음은 진실로 그전에는 없던 변괴입니다.
(중략)
이번의 그 사람은 사족(士族)이라는 어리석고 못난 미천한 백성과는 다른 사람인데도, 날이 어둑어둑 저물기도 전에 가만히 들어가 몰래 치는 짓을 하여, 길거리와 항간(巷間)이 울리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연유를 들어 보면 헌근(獻芹)을 핑계한 것이지만 그가 한 말을 들어 보면 자못 전광(顚狂)과 같았습니다.
(중략)
신의 생각에는, 종을 두드린 사람 윤광류(尹光瑠)를 시급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다시 더 구문(究問)하도록 하여, 법대로 준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일전에 호서(湖西) 사람의 일은, 듣건대 떳떳한 본성(本性)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었다.
다시 여러 번 더 구문(究問)하도록 하면 한갓 자잘은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물며 해청(該廳)에서 이미 준엄하게 사핵(査覈)한 것이겠느냐?" 하였다.
일성록 / 정조 / 정조 7년 계묘(1783) / 7월 30일(기미) 제멋대로 종을 친 사람인 윤광류(尹光瑠)는 본토(本土)로 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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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가 아뢰기를, “방금 어떤 사람이 종각(鍾閣)에 와 제멋대로 종을 쳐서 포청에서 잡아갔다고 합니다.
(중략)
하교하기를, “그자는 유사(有司)에 넘겨 법에 따라 감처하고, 수직한 관원과 하속(下屬)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교대로 종을 친 사람을 조사하니, 청양(靑陽)에 사는 유학(幼學) 윤광류로 나이가 22세입니다.
공초한 내용에, ‘평소 서울을 보지 못하여 유람하러 올라오다가, 진위현(振威縣)에 이르러 서과(西果) 한 개를 보았는데 매우 크고 맛이 좋길래 진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헌할 길이 없어서 종을 쳤습니다.’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캐물었는데 시종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유사(攸司)에 넘겨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하니, 아침이 되거든 본토로 쫓아 보내라.” 하였다.
일성록 / 정조 / 정조 7년 계묘(1783) / 8월 2일(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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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자의 대략에, “어제 듣건대, 한 정신 나간 남자가 종가의 종을 몰래 쳐서 사람들이 놀라고 현혹되게 하였는데, 진실로 전에 없던 변괴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하찮으나마 진언(進言)할 것이 있어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자못 미친 것과 같았습니다.
범한 것이 진실로 지극히 중대합니다. 신은 종을 친 윤광류(尹光瑠)를 속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다시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여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비답하기를,
(중략)
일전에 호서(湖西) 사람의 일은, 듣건대 온전한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여러 번 캐묻게 한다면 한갓 자잘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해청(該廳)에서 이미 철저하게 조사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